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8:52경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E오피스텔(피고인의 주거지이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7층 복도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 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702호와 703호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위 복도에 불을 내어 사람들을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가 장착된 휴대용 가스버너에 착화한 뒤 피고인 소유인 수건에 불을 붙였으나, 수건이 불에 타기 시작하자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수건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족적과 피의자 신발 대조 수사 등),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건에 불을 붙여 사람들을 불러낼 의도였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불을 붙일 의사가 없었고, 약물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