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합73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9.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여인숙 307호에 투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침대의 우측 옆면과 하단 옆면에 각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와 벽을 거쳐 307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손님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위 여인숙 건물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E여인숙 화재) 감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하던 여인숙 방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에 불을 붙여 여인숙 건물의 일부를 태운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본건과 같이 여인숙에 불을 질러 사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