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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고합54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8. 5. 16. 17: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도시주택공사 소유의 공동주택인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서랍장 앞 바닥에 놓은 후, 속옷과 남방 등의 옷가지를 그곳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천정 등으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E을 비롯하여 5층, 13세대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건물에 불을 질러 그 중 D호 내ㆍ외부 수리에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

1. CCTV 영상 CD

1. 심신미약의 점: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 사본,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진료기록 사본(이상 변호인 제출),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상일지 등(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았으므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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