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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567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6]
판시사항

산업표준규격상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속한다 하여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을 확장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수입한 두께 8.1mm의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문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1992.12.24. 대통령령 제13777호)”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음을 내세워, 원고가 수입한 두께 8.1mm의 이 사건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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