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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2515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3면 2)항의 제2행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로 고쳐 쓴다. 제15면 표 제3행의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에 “개정된 2013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1.2 방수층 바름은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C의 의견에 의하면, ① 위 최소 4mm 두께는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는 두께가 아니라 부착강도 시험을 위한 두께에 불과하고, ② 액체방수층을 구성하는 공정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성능 일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방수모르타르 층은 방수층의 압축강도와 부착강도 확보, 방수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층을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변형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공되어야 하며, ③ 방수시멘트페이스트는 1~3mm 정도, 방수모르타르는 최소 4~6mm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최소한의 두께를 제시한 것일 뿐 이 두께로 시공하였다고 하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품질기준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같은 면 표의 [공용59] 중 ‘판단’란 부분(단열 공사는~확보되지 않는다.

을 "단열재 두께는 준공도면상 20mm 임에도 실제 9.72mm 에 불과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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