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