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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시행 2001.01.01.] [대통령령 제17017호 2000.12.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14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09호, 1995. 1.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83호, 199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72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76호, 199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01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02호, 1997. 6. 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6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80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32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51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17호, 2000.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 2000년12월31일까지관세율을인상하여적용하는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