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19나2001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종전 청구 부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 1 심판결 중 7~8 면 표의 ‘[ 공용 11-24] 각 동 옥상 바닥 도막 두께 부족’ 부분 및 ‘[ 공용 11-25] 단지 내 지하 1 층 주차장 천장 도막 방수 두께 부족’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그에 관한 판단 등을 다음 2), 3)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3 면 아래에서 2 행부터 16 면 6 행까지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4 항)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4 항 중 각 “ 이 사건 채권 양도” 부분 모두 “ 이 사건 종전 채권 양도” 나) 제 1 심판결 중 6 면 6 행의 “ 송달하여” 부분 “2018. 3. 9. 자로 발송하여” 다) 제 1 심판결 중 13 면 아래에서 4 행, 16 면 4 행의 각 “ 이 판결 선고 일인” 부분 각 “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 공용 11-24 항목( 각 동 욕실 바닥 도막 두께 부족) 및 공용 11-25 항목( 단지 내 지하 1 층 주차장 천장 도막 방수 두께 부족 )에 관한 판단 가) 도막 방수의 두께 기준 (1) 원고와 피고 B 등의 주장 요지 공용 11-24 항목 및 공용 11-25 항목에 있어 도막 방수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감정을 실시한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따라 두께 기준으로 3mm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B 등은 제 1 심에서 감정을 실시한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따라 두께 기준으로 2mm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에서는 도막 방수의 두께 기준으로 2mm 가 적용된 결과 하자 보수비 중 공용 11-24 항목 부분이 22,795,878원, 공용 11-25 항목 부분이 95,217,635원으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제 1 심법원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