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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3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503호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2010. 9. 초순경 같은 건물 946호로 옮겨 2011. 8.경까지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지인 및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번호계 등을 조직한 다음 계를 운영하였으나, 각 계를 시작할 당시 계원 전부를 모집하지 못하거나 여러 명의 계원들에게 모두 같은 번호를 주어 자주 손해를 보게 됨에 따라, 결국 매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계금을 준 후, 위 차용금의 변제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고율의 이율을 보장하면서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0.경부터는 F, 정다운새마을금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이미 3억 원에 이르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원들에게 숨긴 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

【2012고단3584호】

1. 피고인은 2010. 5.경 위 E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계금을 불입하면 의정부에서 일수를 하는 시누이를 통하여 돈을 불려 꼭 계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래는 분할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을 계 시작일에 한꺼번에 납입하면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의정부에서 일수를 하는 시누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G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계금을 받을 날짜에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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