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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6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503호에서 지인 및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번호계 등을 조직하여 계를 운영하다

2010. 9.경 같은 건물 946호로 옮겨 2011. 8.경까지 계를 운영하였다.

나. 하지만 피고는 계를 시작할 당시 계원 전부를 모집하지 못하거나 여러 명의 계원들에게 모두 같은 번호를 주어 자주 손해를 보게 됨에 따라, 결국 매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계금을 준 후, 위 차용금의 변제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고율의 이율을 보장하면서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는 계원으로 계금을 수령하였던 원고에게 계금을 받아가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순번계의 계불입금으로 일시불로 납입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0. 5. 28. 계금 1,200만 원의 순번계 일시납입금으로 934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 2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5,73,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여 이미 채무액이 3억 원에 달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584, 1362(병합)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측에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3. 8.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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