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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4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금을 받아간 피해자 및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150여개의 계를 운영해 오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새로 조직한 계원들로부터 받는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형편이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한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스스로 지급해야 하는 계불입금이 매주 3,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기존 계에서 계금을 타고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내거나 계를 새로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전용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1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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