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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8 2018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02년경부터 다수의 순번계(1번부터 20번까지 계원을 모집하여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고 각 계원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으로부터는 계불입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 받고, 뒤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에게는 계금에 앞 순번의 계원이 납입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순번계에서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 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2년에 조직한 순번계 이하 '2012년 계'라고 한다

에서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후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그것으로 2012년 계에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2013년 계를 조직한 것이었고, 2013년 계를 조직할 당시인 2013년 8월경에는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19,200,000원, 2014. 7. 10. 19,400,000원, 201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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