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에 속칭 ‘계방’을 차려놓고, 5일계, 17일계, 20일계, 23일계 등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여 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계금을 타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상당수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 받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돌아온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돌아온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에 새로 가입하도록 권유한 후 지급받았어야 할 계금으로 그 새로운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입받은 계불입금은 줄었으면서도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의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결과 2004.경 채무액이 약 7억 원이 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는 계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한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2007.경 채무가 10억 원을 상회하는 등 결국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5.경 위 계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계불입금을 납입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40만원 짜리 계에 두 구좌 반을 가입하여 성실하게 계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