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정보만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라이터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라이터 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고, 식당 주변의 CCTV에서도 피고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과 주방 냉장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의 유전자, 지문, 족적 등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식당이 있는 서울 동작구 G에 간 적이 있었다
거나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현장에 있던 라이터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