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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193
간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간통 장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고소인 E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정액과 피고인 B의 유전자가 검출된 화장지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한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31평의 아파트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었음에도 간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직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피고인 B을 배웅하고, 이어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어서, 남편과 15년 지기 친구 사이의 간통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를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의 유전자가 검출된 화장지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이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 B이 귀가한 후 약 30분 후에 피고인 A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경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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