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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9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에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 피해자 소유의 F 15인치 노트북 1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한다)를 훔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노트북이 들어있던 노트북 가방(이하 ‘이 사건 노트북 가방’이라고 한다) 상단지퍼 및 안쪽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7:00 -같은 달 27. 10:00경 사이에 부산 C건물 D호 전공실(이하 ‘이 사건 전공실’이라고 한다)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2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소유 노트북과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이 사건 노트북과 관련된 사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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