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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노27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04. 6. 24. 23:50경 O와 H모텔 303호에 투숙하였다가 2004. 6. 25. 오후 퇴실하여 이 사건 발생 시각인 같은 날 18:20경에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수건 1점, 휴지조각 1점)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것인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6~9쪽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수건과 휴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검출된 정액이 발견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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