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아니어서 강도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특히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수건의 평소 사용용도와 걸려 있던 위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다른 기회에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도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 장소에 있던 수건, 스타킹, 전선레버 등에서 유전자 감정물을 채취하고, 노래방 VIP룸 바닥에 있던 족적 1점,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테이프에서 지문 1점을 각 채취한 후 감정의뢰하였을 뿐(현장임장일지, 증거기록 제6쪽 칼과 고무장갑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한 바가 없고, 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