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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18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직후에 물품이 손괴되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퇴실한 직후에 현장에서 채취한 물건들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물품들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13년에는 미성년 자여서 이 사건 모텔에 간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인 2013. 2. 18.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2016. 10. 20.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 음료수, 면봉,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칫솔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식결과와 수형인 인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유전자 감식결과와 동일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나( 수사기록 50 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대 초반의 남자 5명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고, 이들이 퇴실한 후에 모텔의 컴퓨터와 서랍 장들이 손괴된 것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유전자들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검색결과 통보 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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