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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29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인 바, 2012.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사무장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주)C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7억 9,000만원을 피고소인 G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고, 피고소인 H은 (주)C에 투자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고 아무런 투자없이 (주)C 소유의 토지 중 지분 2분의 1을 이전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H이 피고인의 처인 I과 공동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주)C 명의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주)C에 지급된 매매대금 중 3억 1,000만원은 피고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7억 7,500만원은 (주)C의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대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져 H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위 토지소유권 지분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 H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C 소유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편취하였으니 함께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H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위 토지소유권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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