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C과 D 대표자 E 사이에 지주공동개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시기에 (주)C의 법인 인감을 위조한 후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C과 D대표자 E 사이의 부동산지주공동개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D 대표자 E와 사이에 위 지주공동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가 위 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2015. 9. 9. B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가중인자 : 사법기능과 피무고자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죄책, 피무고자 B의 처벌요청 등 감경인자 : 자백, 검찰 대질조사 이후 B에 대한 일부 고소취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