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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1 2013고단351
무고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코리아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피고소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소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소인이 보증을 선 사실도 없어서 피고소인에게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동생 E에게 작성해 준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위 지급명령 결정을 이용하여 2010.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소인, 채무자 고소인, 제3채무자 F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고소인의 F에 대한 채권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 1. 2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8,50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8,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거나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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