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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고정23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고, B, C은 D구치소 소속으로 법원 출정, 계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들이다.

피고인은 서울중앙ㆍ고등법원에 출정하였을 당시 피고인을 관리하던 위 교도관들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8.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구치소 교도 B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2018. 7. 4. 서울고등법원 지하 열람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원주교도소에서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9.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구치소 교도 C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 화장실에서 고소인을 발로 3회 짓밟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그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원주교도소에서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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