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1고단45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1고단4573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 남구 옥동 126-1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현 E(주) 대표직 해임 및 체불임금정산 요청’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자 근로감독관인 F에게 ‘피고소인 D 운영의 G(주)에서 2010. 7.부터 2010. 12.까지 근무하였으나 6개월분 임금 합계 27,828,708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은 G(주)의 대표 명의자일 뿐 피고인이 G(주)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D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고단2083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K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은 2011.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J, N,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