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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19고정3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B의 중개로 C 명의의 D 그랜저 승용차를 C로부터 1,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위 차량을 담보로 사설 대부업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1,3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으나, 차량 명의자인 C이 차량 할부금 납부의무를 연체하여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인 캐피탈업체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손실을 보게 되자, 2016. 6. 4.경 B은 피고인에게 ‘2016. 12. 31.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마치 B이 2016. 6. 4. 위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해 간 것처럼 대차거래내용을 허위로 꾸며 B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2.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토록 하여, 완성된 고소장을 2019. 2. 13.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전남무안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6. 4. ‘D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9. 3. 5. 14:00경 고소인 자격으로 위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순경 H에게 "피고소인 B은 2015. 12. 1. 'D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갚겠다.

'고 나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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