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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7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봉 담- 과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의 왕 터널을 학의 분기점 쪽에서 의 왕요금 소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의 왕 터널 입구 우측에 설치된 방책 시설을 자신이 운전하는 C 레 조 승용차로 들이받고 전복됨으로써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온 피해자 D(1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증 증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 불명의 상태( 식물 인간 상태) 가 되게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건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소견서

1. CD1 매

1. 사실 조회 회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가족 진술)

1. 수사보고( 의사 진술서 등)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및 도로 교통공단 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권 2 쪽)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차량 모습, 피해자 혈흔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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