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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2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2:2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2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02:20 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하여 신체 동작 능력 및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계 TG 방향에서 학의 JC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가 떨어져 나가 2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 드마크 적용, 주 취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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