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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5t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 천의 왕 간고 속화도로 의 왕 터널 입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봉 담 쪽으로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2 세) 운전의 H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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