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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8노7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선행 차량이 터널 방책시설을 충격하는 사고로(이하 이를 “선행 사고”라 한다) 피해자가 도로로 튕겨져 나올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고, 튕겨져 나온 피해자를 피할 수도 없어서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2)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은 13:22:00경 이하 시각은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번 ‘블랙박스 동영상 CD’' 중 영상자료 하단에 표시된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부터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주행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 차량은 13:22:35경부터 2차로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점(13:42:46경)으로부터 3~4초 전(13:22:42 ~ 43경)에는 2차로를 우측으로 거의 이탈하여 의왕 터널 입구 우측의 방책시설을 향해 진행하였던 사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결과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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