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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강천면 소재 영동 고속도로 ‘ 강천 터널 입구 ’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평상시의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 이하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07km /h 로 우천 시 제한 속도를 27km /h 초과하여 진행하여 빗길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 좌 ㆍ 우 옹벽을 충격한 다음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변사자,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확인), 수사보고 2( 피해자 피해 확인),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동승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해차량 동승자의 중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각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감정결과/ 합의서 제출/ 피의자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자 F 현재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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