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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5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부근 도로를 따라 오산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해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H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레조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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