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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7: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남 나들목에서 갈마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느라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진행하여 갈현삼거리를 지난 지점에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H 아벨라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L(58세), M(64세), N(58세), O(6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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