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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0.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6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우만 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성빈 센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D(6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못 골 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우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 섬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서 있는 피해자 F(53 세 )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리고, 계속 도주하면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롤,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 흉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4,1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0,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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