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2. 13.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그린빌 3차 아파트 304동 옆 편도 2차선 도로를 불당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방향에서 주공그린빌 1차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25,81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뒷 범퍼 교환 등 3,666,307원이 들 정도로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