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50 에스 원 스마트 빌 오피스텔 앞 편도 2차 길의 2차로 상을 반송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 유지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28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7세) 로 하여금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1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2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전, 후방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33,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