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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1. 23: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사거리 앞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택시 탑승자 G(여, 23세), 같은 탑승자인 H(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G, H)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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