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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9 2020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 겸 후 술하는 도로 확장 및 정비공사의 현장 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 경 동해시에서 『E 도로 확장 및 정비 공사 』를 발주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5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동해시에서 발주 받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권을 만든 뒤 동해시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19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없는데도, 피고인 A은 2018. 1. 16. 경 F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어음 금 19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공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1. 30.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청구채권 ‘ 약속어음 금 및 집행비용 합계 190,284,000원’, 채권자 ‘B’, 채무자 ‘D 주식회사’, 제 3 채무자 ‘ 동해시’, 압류 추심할 채권 ‘E 도로 확장 및 정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제 3 채무 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 잔대금 청구채권 중 이 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이하 ’ 미지급 공사 잔대금 채권)’, 신청인 ‘ 채권자 B’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어음 금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냈을 뿐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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