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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708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9. 16. 춘천시 E 소재 공증인가 F에서 발행인 B, 수취인 A, 액면금액 10억 원으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위 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즉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매수를 하려고 했던

H 펜 션 소유자인 I에게 보여줄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약속어음에 대한 진정한 채무부담이나 채권 획득에 관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한 것임에도 공모하여 G에게 진정한 어음 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 공정 증서 원본을 불실하게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 22. 이 법원의 신청담당 직원에게 위 공정 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신청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정 증서, 각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채권 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어음 공정 증서 원본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어음 공정 증서 원본 작성 경위는 “I로부터 펜 션 매매를 위임 받은 피고인 A에게 펜 션 매수의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 B이 계속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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