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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5고단419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약국의 전 대표 자로 위 약국을 운영한 약사이다.

피해자 F이 2011.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 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2011차 258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3. 10. 2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위 E 약국의 진료비 58,257,440원에 대하여 제 3 채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22.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10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의 사무실에서 발행인 ‘A’, 수취인 ‘B’, 액면 ‘1 억 원 ’으로 된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B가 2014. 3. 28. 경 위 어음 공정 증서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 3 채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A의 채권에 대하여 2014 타 채 416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12. 23. 경 위 법원에서 가압류 채권 배당금 명목으로 585,862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사실은 피고인 A이 G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G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소유의 A에 대한 채권을 이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마치 G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C의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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