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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3 2015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배경사실] 피고인 B는 2006. 1. 경 평소 자신이 기거하는 G로 자주 왕래하면서 각별하게 지내던 피해자 H에게 “ 피해 자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차용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장차 수령하게 될 I 개발에 따른 영업 보상금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그대로 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를 채권자 명의로 한 허위의 차용증 3 장(① 2004. 4. 9. 자 2,600만 원 짜 리 현금 보관 증, ② 2004. 6. 15. 자 5,500만 원 짜 리 현금 보관 증, ③ 2005. 5. 18. 자 1,000만 원 짜 리 현금 보관 증) 을 작성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차용증 3 장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기로 모의 하여 2006.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보령시 법원에서 피고인 A를 채권자로 한 9,1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같은 해 10.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1. 24. 경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피고인 A를 채권자로 하여 피해 자의 보령시에 대한 I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영업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앞선 지급명령과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송달 장소를 피고인 B의 오빠인 J가 운영하는 ‘K 식당 ’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지급명령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2008. 6. 초순경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항의 하자 같은 달 7. 경 피해자에게 위 9,100만 원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9. 경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

[ 범죄사실]

1. 2013. 4. 15. 자 유체 동산 압류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금 9,1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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