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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91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울 서부지방법원 G 명의 공탁금 편취 피고인들은 G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H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 보상금 684,151,17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G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의 어음 공정 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G 명의의 약속어음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G 명의의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액면 금 이 억이천만 원, 발행일 2015. 3. 16., 수취인 B, 지급기 일 일람 출금, 발행지 미국 Los Angeles,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G 명의의 주민등록 표 발급 위임장,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 확인서, 아 포스 티유, 여권 사본,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1) 제목 란에 ‘ 위임장( 미국 시민권 자용)’, 위임자 란에 ‘G (G)‘, 생년월일 란에 ’J (K)‘, 현 주소 란에 ’L, #806 Los Angeles, ca90010 U.S .A‘, 한국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M‘, 전화번호 란에 ’N‘, 시민권번호 또는 여권번호 란에 ’passport No. O‘라고 기재하고, 피 위임자의 성명 란에 ’B‘, 위임자와의 관계 란에 ’ 이종 사촌‘, 사용 용도 란에 ’ 본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성명 란에 ’G (G) ‘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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