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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선정자는 제1심에서 아래표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일부인용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및 선정자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구분 항목별 1심 청구금액 1심 인용금액 항소금액 원고 치료비 363,940원 363,940원 × 일실수입 300만 원 897,156원(입원) 942,023원(통원) 개호비 20만 원 × 20만 원 차량수리비 485,516원 485,516원 × 차량렌트비 39만 원 × 39만 원 위자료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선정자 치료비 474,170원 474,170원 × 일실수입 115만 원 755,775원(입원) 352,695원(통원) 개호비 35만 원 × 35만 원 위자료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원고 차량에 동승하여 2013. 9. 10. 20시경 부산 수영구 덕문여고와 인접한 도로에서 잠시 주차 중이었는데, E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5,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선정자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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