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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273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8. 25.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하고 선정자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3. 8. 11. 사망하였고, 자녀로 원고와 선정자가 있다.

나. 선정자는 2003. 9. 1. 서울 노원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9. 29. 접수 제94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선정자에게 2011. 6. 21.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22.까지 5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송금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0년 이전에 3억 원 가량의 예금과 망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한 4억 2,000만 원 및 퇴직금으로 수령한 1억 5,000만 원 등의 재산이 있었다.

그런데 망인과 불화가 있었던 피고 등이 망인의 위 8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2003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였다.

피고 등이 임의로 망인의 돈을 가져가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 증여가액 8억 7,000만 원 × 상속지분 2/7 × 유류분율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14 지분(= 원고의 상속분 2/7 × 유류분율 1/2)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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