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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5365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피고 B은 2008. 4. 2.경, E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008. 4. 19.부터 2010.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F과 1982. 1. 15. 혼인하였다가 1987. 6. 29. 이혼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는 E의 자녀들이다.

다. E는 2015. 4. 26. 사망하였는바, 2008. 4. 19.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는 각 혼인하여 원고는 강릉시에서, 선정자는 시흥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E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는바, 피고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가 사망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가 E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 C이 E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라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과 원고 및 선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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