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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44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원고와 2008. 8.경부터 동거하다가 2010. 5. 1.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2012. 1. 이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피고 B는 2011. 12. 9.경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무렵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와 선정자가 카카오톡 서비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나눈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피고들이 성관계를 한 내용도 있었다.

(2) 한편 선정자는 2012. 1. 20.경 자신의 남편인 E의 추궁을 받고 원고와의 부정행위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2012. 5. 7. E과 협의 이혼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가 원고와 선정자의 부정행위 및 원고의 일방적인 별거 요구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광주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2012드합226)하여, 2012.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원인이 이유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이 사건 피고 B)에게, 피고 A(이 사건 원고)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2012.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이 사건 선정자)은 위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2.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선정자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4. 광주고등법원(2012르362)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와 선정자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2013므4041)하였다가 2013. 11.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4) 반면 피고 B는 별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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