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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353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87,792원, 선정자 B에게 7,576,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2013. 11. 25. 15:21경 원고와 선정자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타고 대전 유성구 신성동 자운대사거리를 자운대 방면에서 충렬사삼거리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충렬사삼거리 방면에서 신성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원고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선정자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주위, 두피,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원고와 선정자의 상해부위, 이 사건 택시와 가해차량의 충돌 위치 및 형태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선정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미루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인적사항: D생의 남자 소득: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 입원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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