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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22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71;공1976.7.15.(540),9233]
판시사항

영업용 정구장

판결요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7조 1항 2호 , 2항 은 긴급조치시행일(1974.1.14) 이전에 설치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정구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획일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판정기준을 1기분 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에 두고 1회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감찰의 교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납세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세법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불 징수로 인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들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시행일인 1974.1.14 이전부터 정구장으로 설치되어 영업용에 공한 사실과 원고들이 영업세법에 따라 1974.1기분 영업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용 정구장이 위의 제7조 소정의 공한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은 첫째로 영업세법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아야 하고 둘째로 1기분 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1974.1기분 영업세를 납부함으로써 위의 둘째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원고들은 구 영업세법 제15조 소정의 영업감찰을 위의 영업세법상의 규정된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74년도 2기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1974.7.1 이전까지도 받지 아니하고 1974.8.22에서야 영업감찰을 받았으니 이는 위의 규정 제7조 제2항 에 따른 영업감찰의 교부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의 첫째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본건 토지들은 공한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위 토지들을 공한지로 인정하여 그 세율에 따라 부과한 본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을 보면 긴급조치시행일(1974.1.14) 이전에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는 정구장중 영업용에 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기분 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정구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획일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판정기준을 1기분 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에 두고 1회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감찰의 교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납세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불징수로 인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한지에 대하여 무거운 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과한다는 입법취지나 위의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내용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75.2.21내무부령 제165호) 제78조의 3 제6호 (2)에서는 영업감찰과 같은 영업자 납세번호증의 교부요건을 규정자체에서 삭제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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