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나. 위 법조 소정의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위 (6)목 의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일시적인 사용인 지의 여부는 사용기간의 장단만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에 의하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 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어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를 게기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9.11. 선고 82누367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공한지 제외례중 (아)는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6호 (2)목 은 체육시설용 토지중 "1974년 1월 14일 이전에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용 토지..." 를 게기하고 있으므로, 마치 1974.1.14후에 설치된 정구장용 토지는 위 공한지 제외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공한지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없지 않으며, 소론 주장은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그 것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일시적인 사용인지의 여부는 사용기간의 장단만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할 일이므로 정구장 설치 시기 만을 가지고 일시적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구장설치일자가 1974.1.14 이전으로서 그후 계속 사용중이라면 이것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공한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6호 (2) 목 의 취지라고 보여지고 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위 시행령의 규정취지와도 부합하므로, 1974.1.14 후에 설치 된 정구장이라도 그 사용의 목적,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등 사정을 참작하여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구장은 1976.4 경 설치되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용실태와 경위에 비추어 위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 규정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은 공한지 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