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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233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3;공1983.1.15.(696)117]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등을 식재하여온 농경지로서 동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후인 경우에는 장차 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므로, 위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였던 토지라 할지라도 위 단서규정의 시행이후에 있어서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공한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단서규정 시행이전에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12항 감사원법 제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 있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법 제43조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소가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도지사에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1978.12.6 법률 제3154호로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동(6)목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되, 가건물등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 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위 6목(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포함),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9.8.1 매수한 이래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관할 동장 및 농지조사위원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68.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12.11 환지처분이 되어 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본문에 규정된 공한지에서 제외할 농경지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일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경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규정한 동조 제3호 단서는 1979.1.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온 농경지로서 동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후인 경우에는 장차 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 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였던 토지라고 할지라도 위 단서규정의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이상 공한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위 단서규정 시행 이전에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공한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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