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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2. 16. 선고 69구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형,299]
판시사항

영업세법상 「영업장」의 뜻

판결요지

어느 장소가 영업세법상 영업장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사무소와 공장이 다른 세무서의 관할구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판로에 오르내려 왔음이 뚜렷하다면 이를 그 제품제조영업에 관한 영업장으로 봄이 마땅하다.

원고, 항소인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7.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7.10.1.부터 1968.3.31.까지의 기간중의 법인영업세 금 1,283,643원중 금 501,695원(외화획득 감면해당본세 금 90,545원과 무신고가산세 금 323,901원, 무납세가산세 금 87,249원) 1967.4.1부터 같은해 9.30까지의 기간중의 법인영업세 금 351,749원(외화획득감면공당본세 금 25,452원과 무신고가산세 금 54,891원, 무납부가산세 금 26,987원)의 각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68.7.5.자로 원고법인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영업세와 무신고 무납부가산세를 각 부과 처분한 사실, 원고 법인이 이사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204번지에 공장을 설치하여 라듸오, 테레비죤등의 전기제품을 조립 생산한 사실 및 원고법인의 위 영업이 영업세법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이 이사건 각 사업년도중의 영업에 관하여 위의 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영업세 면제신청 그리고 세액의 자진납부등의 절차 내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현행 영업세법시행령 제26조 구시행령 제1조 또는 제1조의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영업세법상의 영업장이란 의사 결정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원자재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등 일체의 영업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르키는 것인데 원고법인의 위 영등포공장은 단지 본점에서 구입 공급하는 원자재를 가져다가 이를 조립 생산하는 과정을 맡고 있는 곳일 뿐 그밖의 일체의 거래행위나 의사결정은 본점에서 모두 행하여온 것이므로 같은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리하여 원고법인은 이 사건 각 사업년도에 대한 같은 세법상의 일련의 절차 내지 의무를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중부 또는 소공세무서에 빠짐없이 이행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적법한 의무이행을 도외시하고 다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2호증(교부신청서와 영업감찰), 증인 김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5호증(정정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법인은 1967.9.30.에 종료된 사업년도에 있어서 위의 영등포공장을 영업장으로 하여 거기서 계속하여 라듸오, 테레비죤등의 전기제품을 조립 생산하므로써 그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닐 뿐만 아니라(이와 반대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어느 장소가 영업세법상 영업장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비록 현행 영업세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의 영등포공장에서 원고법인의 전기제품전부가 조립생산되어 판로에 오르내려 왔음이 위 인정과 원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뚜렷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그 제품제조영업에 관한 영업장으로 봄이 현행 영업세법 제6조 3항 의 명문규정이나 사회통념상 마땅하다 할것이어서(1967.10.1.부터의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이 명문규정 자체가 바로 적용되어 그와 같다고도 할 것이다) 결국 이사건 각 사업년도에 대한 영업세법상의 소관세무서는 위의 영등포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중부세무서나 소공세무서는 이에 대하여는 권한없는 기관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법인이 그 주장과 같은 절차 내지 의무를 이들 두 세무서에 이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정기간내에 피고에게 회송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 원고법인은 그 의무해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세액임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피고의 이사건 각 세액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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