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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7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35;공1986.5.15.(776),723]
판시사항

타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기계장비 수리업경영에 사용하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5호 (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5호 (1)목 은 블록, 토관 기타 석물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기계장비조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아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 목(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은 블록, 토관, 기타 석물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같은 소외인이 기계장비 수리 경영에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 제1목록 기재의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 않는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 제외요건을 유추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내세우는 갑 제10호증의 1,2기재의 건축물은 원심이 판시 제2목록기재 토지상의 지상정착물로 인정한 건축물(345.95평방미터)인 것이 명백하고 나머지 232.39평방미터의 건축물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점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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